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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新안보시대, 국정원의 변화를 기대해본다

 

최근 국가정보원법 등 국정원의 활동범위 확대를 위한 관련 법안 개정을앞두고 여·야, 또는 시민단체들간의 입장차이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시민단체는 물론,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공작정치, 공안통치, 권한남용 등 이들의 주장이 쉽게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는 부분임은 틀림없다. 이러한 주장들은 과거 안기부시절 인권침해와 정치사찰에 대한 아픈 기억들이 되 살아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국가적 적대감을 떠난 현실에서 우리는 지난 2001년 9월11일 뉴욕에서 민항기를 탈취한 테러범들이 미국 뉴욕의 쌍둥이 빌딩 충돌과 최근 인도판 9.11 뭄바이 테러 등 '무차별적 테러'를 사전 방지할 수 있는 '고도의 정보수집'만이 국가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

이에 국정원은 무분별하게 노출 돼 있는 국가안보를 위해 현실에 맞는 법안개정(안)인 ▶국가정보원법, ▶정보원직원법, ▶비밀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국가대테러활동기본법,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 모두 6개 법안이 준비중에 있다.

현대는 정보전의 시대라고 한다. 다가올 국가적·국제적 위기상황에 대한 전략적 관리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고, 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급증하는 적대세력에 대한 방첩공작 활동, 전쟁선포 없는 대테러작전 수행 등이 국가정보기구의 핵심적 활동으로 부각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정보원은 이처럼 급변하고 있는 21세기 '신(新) 안보시대'에 맞춰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군사, 외교 등 전통적 안보개념에서 환경, 에너지, 테러, 마약, 사이버위협, 난민, 질병, 국제범죄 등 국가 범위를 넘는 다양한 위협들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신안보 개념에 맞는 정보활동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정원의 역할 증대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가적 생존을 위한 불가피하고, 또 당연한 조치임에 틀림없다. 이번 국정원관련법 개정(안)이 아무쪼록 국익을 위한 큰 틀에서 잘 마무리되기를 기대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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