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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동모금회와 우리의 기부문화

한해가 또 저물어 간다. 온 세상이 결기불황이라고 어수선해서인지 그토록 정겹게 보이던 자선냄비도 올해는 썰렁해질 것이란 예감이 든다.

얼마 전 국민여동생이라 불리는 문근영양의 기부금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리고 그 뒤에 따라 붙은 ‘악플’을 보고는 그만 놀라자빠질 지경이었다.

누구나 좋은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아주 소박한 마음으로 조금씩이라도 나누고 싶은 마음을 말한다. 그걸 자선이라 할 수 있고 기부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소박한 마음으로 기부를 해도 기부의 참 맛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기부문화에 대한 일반적인 소회다. 우선 자신이 기부한 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기부자들은 기부 목적이 뚜렷하다. 따라서 그 목적대로 기부금이 사용되길 원한다.

우리나라 유일의 모금기관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이러쿵저러쿵 사족을 달고 있는 것도 외국에는 사례가 없는 일이다.

이 공동모금회에 기부자는 기업기부가 개인기부자의 2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발적인 기부가 아니라 기업의 세금공제용으로 기부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설립된 것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다. 그동안 공동모금회는 빈곤계층을 포함한 다양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사업을 지원해왔다. 우리나라 유일의 법정 모금단체로서 독점적 지위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독점적 지위를 개편하겠다는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보다는 마음을 움직이게 해서 기부의 보람을 느끼고 기부에 더 열중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더 시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현행 공동모금회 체계로는 직접적인 도움이 필요한 빈곤층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기에는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보인다. 단계를 거쳐 마지막 실제도움을 받기까지 절차도 복잡하고 액수도 점점 작아지기 때문이다.

내건 다 챙기고 남는 것으로 기부금을 낸다는 발상에서부터 순수한 도움의 의미는 상처를 입게 된다.

특히 사회복지의 본질은 사회공동체적 성격을 갖게 된다. 모든 것을 제도로 만들어 국가 재정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래서 민간이 주도하는 모금회가 활성화돼야 하는 것이다. ‘근본인 서면 방법은 저절로 생긴다.’고 했다.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의 개정의 앞서 많은 것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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