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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종합청렴도↑…공익신고 보상제도 성과

권익위 평가 4위 불법찬조금 처분 반부패 우수 선정

인천시교육청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08년도 종합청렴도 측정결과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4위(8.05점)로 평가, 청렴도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18일 "올해 종합청렴도 측정결과 지난해에 비해 11단계나 상승한 4위를 기록했다"며 "이는 연초에 ‘청렴도 향상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반부패추진기획단(T/F)을 비롯, 취약업무 특별점검반에서 매월 분야별 추진상황을 점검·개선하는 등 반부패 인프라를 구축·운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청렴도 향상을 위해 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조례’를 제정·시행했으며 교육청 최초로 신고자 시민에게까지 확대하고 기관별 감사결과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시교육청은 불법찬조금 처분기준을 제정하고 학교담당지도제·시청각 교육 등 체계적이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불법찬조금 관련 민원이 대폭 감소,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부패 시책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교장·교감·행정실장 등을 대상으로 의식전환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했으며 청렴도 취약분야 관련계약 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작성을 의무화했고 학교급식 등 관련업체에 청렴 공동체 의식함양을 위한 교육감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청렴도 측정결과를 분야별로 면밀히 분석, 내년도에는 보다 더 청렴한 기관을 만들기 위한 청렴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내년 1월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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