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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년 보건교육시행 파행 우려

교육청 교과서 예산 공문시달 퇴색
일부 학교 인정도서 사용 미온반응

보건교과 개설을 골자로 한 학교보건법이 개정돼 지난 9월 11일 고시됐으나 일부 교육청 등에서는 이를 제대로 시행하려들지 않고 있으며 왜곡된 공문으로 입법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28일 (사)보건교육포럼에 따르면 개정된 학교보건법에 따라 내년 3월 1일부터는 모든 학교에서 모든 학생이 체계적으로 보건교육을 배워야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 및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교과서 예산확보 안내 및 교과서(인정도서)사용에 대해 정확하게 공문으로 시달하지 않고 있거나 입법취지를 퇴색시키는 공문을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교육청은 교과서 구입에 대한 예산책정을 지역교육청 및 학교에 시달하지 않아 일부 학교는 인정도서 사용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이며 법이 있어도 공문이 없으면 시행할 수 없다는 학교가 태반이라 내년부터 시작되는 보건교육이 파행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사)보건교육 포럼은 보건교육과정이 시행 첫해부터 파행으로 치닫지 않을까 우려됨에 따라 학교보건법과 보건과목 고시에 따른 학교보건교육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29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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