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오는 2013년까지 에너지 이용량 20% 저감, 온실가스 발생량 9% 저감을 목표로 건물 에너지 합리화 사업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에너지 절약, 이용 효율화 등 친환경 설계요소를 적극 반영, 건물로 인한 환경영향 및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도록 하는 ‘인천 친환경 에너지 건축 기준’을 제정키로 했다.
따라서 시는 온실가스 발생의 12%, 에너지 이용량의 18%를 차지하고 있는 건물분야의 친환경성 확보와 에너지 절약을 전지구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키 위한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긴다는 계획이다.
‘인천 친환경 에너지 건축 기준’이 시행되면 신축건물은 최소 20%, 기존건물은 최소 10%의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공공 건축물에 대해 기준적용을 의무화함에 따라 그 감축효과가 수년 이내에 가시화될 전망이며 민간 건축물은 권장사항으로 운영,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기준 적용을 유도하고 향후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에 발표하는 ‘인천 친환경 건축 기준(인천광역시 예규 -호)’은 본문 5장 17조, 부칙 2조로 구성돼 있으며 시행일은 7월 1일 예정으로 앞으로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법령, 조례 제·개정 등 법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