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록구는 최근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에 대한 효율적 대처방안으로 오는 14일부터 관내 터미널, 주차장, 차고지 등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특별단속을 벌인다.
11일 구에 따르면 환경담당 등 6명의 특별단속반을 편성, 공회전이 많은 터미널을 중심으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주·정차한 상태로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특별단속반은 제한지역에서 운전자가 운전석에 없고 공회전중임을 확인한 시점부터이고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을 경우에는 1차 사전 경고를 한 후 공회전 시간을 측정해 5분 이상 공회전을 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