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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불법광고물 퇴치 필요성 홍보해야

 

광고물은 잘 정비돼 있으면 도시의 미관과 어우러진 ‘작품’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미관을 헤치는 ‘장애물’로 전락할 수 있다.

도시를 가르는 수많은 거리는 도시의 얼굴인 동시에 방문객들이 대하는 첫인상이다.

이 같은 거리가 불법광고물로 덕지덕지 도배돼 있다면 방문객들은 다시는 그 도시에 오고 싶지 않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다. 불법광고물 문제는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이 골머리를 앓는 문제다. 정부는 ‘디자인 코리아’라는 구호아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도심미관을 저해하는 한 요인으로 지적돼온 불법광고물을 철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도는 지난해 6~12월 도내 31개 시·군의 고정식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했지만 이 기간동안 신고된 불법광고물은 2만7903건으로 도내 불법광고물 가운데 요건을 구비한 25만3695건의 10.9%에 불과했다. 이처럼 낮은 신고율을 보인 것은 광고주들의 인식부족과 적은 예산 때문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더욱이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공공디자인 선진국은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도시간 격차가 적으며, 문화향유 기회가 고르게 보장된 나라를 일컫는다. 창의적 공간, 쾌적한 도시, 정체성 있는 국가는 그 자체가 브랜드이자 경쟁력이다. 공공디자인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이자 방법이다.

정부가 공공디자인 선진국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더라도 불법광고물에 대해 국민들이 인식하지 못한다면 정책은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다.

대대적인 캠페인을 통해 도심미관을 헤치는 불법광고물 퇴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참여방식을 개발, 이를 홍보하는 일이 시급하다. 옥외 광고물은 주민이 주체가 된 가운데 민간단체가 보조하고 관이 선별 지원하며 개선돼야 하는 거리의 얼굴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스스로의 역할을 다 할 때 공공디자인의 선진화는 비로소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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