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 한연규검사는 13일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히고 도주한 혐의(성폭행범죄 처벌법 등 위반)로 구속기소된 조모(56) 피고인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성폭력 범죄자 가운데 재범 위험이 있는 피고인에 대해 1심 판결 전에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지난 해 9월부터 시행된 뒤 전국적으로 여러차례 있었지만 안산지청에서는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8시30분쯤 안산시내 모처에서 등교 중이던 송모(8) 양을 인근 건물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둔기로 폭행, 대장이 탈장되는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조 씨가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전과가 있으며 이날도 송 양을 성폭행 후 걸레자루로 무자비하게 폭행을 하고 대장이 돌출된 상태로 피를 흘리면서 기절해 있는 피해 어린이를 차가운 화장실에 버려둔 채 도주했다.
더욱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도주하면서 수돗물을 틀어놓아 송 양이 저체온증으로 숨질 뻔 했으나 다행히 정신을 차리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신고해 목숨을 건졌다.
검찰은 “피의자는 18년 전에 결혼하여 아내가 있는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의 남자로 지난 1983년에 강간치상으로 징역 3년을 복역한 전력이 있으며 폭력전과(14회)로 7년 4개월 동안 수형생활을 한 전력이 있다”며 “어린 아이에게 흉포한 범행을 저질러 평생 장애를 안고 살게 만든데다 범행을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어 구형에 앞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