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몰고 가다 사고를 내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또 피해자와 잘 합의가 되면 처벌을 면할수 있었다.
음주사고가 재산상 피해는 물론 인명피해로 까지 이어져 피해자 가족들의 원성을 사온 것이 사실이다. 음주사고는 선의의 제3자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엄한 벌로 다스려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해 왔다.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묘책을 짜냈다. 지난 2001년 7월 24일 이후부터 음주운전 3진아웃제도를 도입했다. 3회 이상 음주운전 사고를 내거나 음주단속에 걸렸을 경우 운전면허 취소와 함께 이후 3년간 신규 면허취득이 금지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음주운전 규정이 강화되었음에도 음주운전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엄한 벌로 다스려야 하는 음주운전자에게 3번의 기회를 주는듯한 인상을 풍기기도 했다.
최근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40대 남자가 법정에서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남자는 피해자측과 합의를 했지만 법정에서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는 대표적인 음주운전 법정구속 사례로 기록되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42)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후 알코올농도 0.18%의 음주상태로 화성시 우정읍에서 승용차를 몰고가다 마주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마주오던 승용차 운전자(47.여)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고 인도에 앉아있던 노인(75)이 숨졌다. 박 씨는 사망자 유족과 합의했으나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박씨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2007년 12월 신설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11(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 또는 약물 복용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3천만원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음주사고의 경우 처벌 조항이 최장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2천500만원 이하였으나 법 개정으로 최장 징역 17년 이하 또는 벌금 3천500만원 이하로 강화됐다.
이번 수원지법의 판결로 좀처럼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음주운전 사고가 줄어드는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