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구역내의 건축물 신축이 한층 수월해지게 돼 주민재산권 보호의 길이 열렸다.
14일 도와 군에 따르면 최근 법제처가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건축신고시 관할부대장과 협의를 거치지않도 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내림에따라 200㎡미만의 건축물은 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따라 가평군내 28.3㎢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서 건축신고 대상이되는 부지 200㎡미만 신축, 개·재축과 85㎡미만증축, 400㎡미만축사, 작물재배사의 건축은 지목에 관계없이 건축신고 만으로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북면 이곡리와 상면 봉수리일대 3.04㎢는 유사시 대비한 전시비축물자의 보관관리로 인해 종전과같이 관련법에 따라 협의절차를 거쳐 건축행위를 해야한다.
가평군 관계자는 “관할부대에서 토지의 개간또는 지형의 변경을 수반한다는 이유로 농지, 임야에서의 건축은 군부대와 협의해 줄 것을 요구해와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었다”며 “이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소돼 재산권증진은 물론 주민편익 증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
한편 지난해 9월 군사기지및 군사시설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건축신고 대상 소규모 건축물은 군부대와 협의없이 건축이 가능하게 됐지만 군부대의 자의적인 판단에따른 협의요구로 민원이 야기되는 문제가 법제처의 협의를 거치지않아도 된다는 법령해석으로 건축물 신축, 개·재축등이 용이해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