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 민원처리 기간이 오는 20일부터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19일 군에 따르면 민원인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섬김행정을 실현해나가고자 민원처리 마일리제를 시행한다.
민원처리 마일리제는 군에서 처리하는 민원사무 법정처리기간이 6일이상 30일까지인 ▲청소년수련시설등록 ▲공장설립승인신청 ▲농지전용신고 ▲산지전용허가 등 유기한 민원132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민원처리 마일리제는 접수된 민원을 법정기간보다 앞당겨 처리했을경우 단축기간(일수)만큼 담당공무원에게 마일리지포인트를 적립해 포상등의 인센티브 혜택을 주게된다.
가평군 관계자는 “민원 만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