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평생교육이 시행된지는 오래지 않다. 평생교육은 인간의 교육이 가정·학교·사회 교육의 통합으로서 전생애에 걸친 교육으로 조직화되어야 한다는 교육관에서 비롯됐다.
시초는 1967년 유네스코 성인 교육회의에서 제창한 교육론이 동인(動因)이었다. 평생교육은 공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했거나 가졌다하더라도 일선에서 은퇴한 시민들을 상대로 새로운 지식과 생활정보 및 교양을 쌓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한 교육제도이기 때문에 이론(異論)이 있을 수 없다.
예컨데 주민자치대학, 대한노인회가 운영하는 노인대학,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문화센터, 대학의 특수대학원 등까지 교육 프로그램은 제각각이지만 인간의 지적 수준을 높이고 생활에 활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면 사회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할 사인이다. 문제는 본의와 목적은 더없이 좋은 것이지만 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있는지, 운영상의 하자는 없는지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이같은 우려의 사례가 양주시에서 드러났다.
양주시는 지난해 관내의 서정대학과 주민자치대학 운영에 관한 협약을 맺고, 교육기간을 상·하반기 6개월, 강의는 1회 3시간씩 20회, 강사료는 1시간당 10만원씩 주기로 하고 개강했다. 양주시에서는 처음 도입된 관·학협약에 의한 교육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기대가 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1년차 교육을 마치고난 평가가 아주 좋지 않다. 첫째 협약에는 1회 3시간씩 강의하기로 되어 있는데 대학측은 임의로 강의 시간을 2시간으로 줄였다. 괴이한 것은 2시간 강의를 하고 3시간 강의료(30만원)를 받아 챙긴 일이다.
결국 주민자치대학에 출강한 강사들은 1시간에 15만원의 강사료를 받은 셈인데 이는 대학 시간 강사가 받는 강사료의 4-5배나 되는 고액이다. 본인들로서는 수입이 생겨 좋았을지 모르지만 강사료가 시민의 세금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도덕 불감증이거나 금욕에 눈 먼 파렴치 행위라해도 할말이 없을 것 같다.
결정적인 문제는 또 있었다. 강의 내용이 경직한데다 전문성과 학술 측면이 강조된 나머지 수강생 수준과 맞지 않아 시간 낭비에 그쳤다는 점이다. 양주시에도 책임은 있다. 시민의 예산을 써가며 자치대학을 설립한 이상 학사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강사료 지급에 정확을 기했어야만 했다. 만약 올해에 속강한다면 지난해와 같은 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운영체계를 강화해야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