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는 29일 대회의실에서 350여명의 공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매뉴얼 교육을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교육은 2009년도 재산등록 신고절차 및 자료입력 방법과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선물신고제도 안내에 대해 실시하고 현안사항인 공공부문 사업예산 조기집행과 도시축전 적극동참 등 주요 시정설명도 가졌다.
이날 교육은 행전안전부 정혜순 사무관이 공직윤리의 제도에 대한 설명에 이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재산등록신고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재산공개 대상자는 오는 2월 28일까지 재산등록신고를 하고 관보 및 시보에 3월말 게재되며 인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 공개대상자가 신고한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해 관계기관(건설교통부, 국세청, 금융기관 등)에 재산조회를 실시하는 등 실사를 통해 불성실 신고여부 등을 6월말까지 심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