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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흉악범 인권의 한계

일본은 작년 한해동안 18명의 사형수에 대한 형을 집행했다. 올해 들어서만도 지난달 29일 사형수 4명의 형을 집행했다. 검사 출신인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1일 “최근 연쇄살인범죄에 관한 국민들의 감정과 사회적,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 사형수들을 조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국민 대부분은 이 연쇄살인범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고 처벌되기를 희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희대의 살인마 피의자 강호순(38)이 연쇄살인행각을 한 범인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김문수 도지사는 지난달 30일 수원 이의동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도내 기관·단체장들의 모임인 기우회에 참석해 “감옥에서 죄의식으로 눈물을 흘려도 결국 살인범” 이라며 “죽은 사람의 인권을 생각해야지 왜 살인범의 인권을 먼저 생각해 집행을 안 하느냐” 며 이같이 주장했다.

범인 강은 연약한 부녀자를 가리지 않고 납치해 폭행한 뒤 목 졸라 죽였다. 범행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죽은 사람 손가락 끝을 가위로 자르고 알몸 시신을 야산 비탈에 묻었다. 그는 2005년 화재로 위장해 전처와 장모를 살해하고 보험금 4억8000만원을 탔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인간의 탈을 쓴 미친 짐승이다. 2004년 20명을 죽인 유영철과 13명을 살해한 정남규에 이은 살인마(殺人魔)로 기록 될 것이다.

1990년대 까지만 해도 살인 등 강력사건의 피의자는 언론에 얼굴이 공개됐다. 그러나 2004년 무렵부터 ‘인권수사’ 가 강조되면서 피의자들이 현장검증 과정 등에서 모자와 마스크를 씌워 보호해 주고 있다. 2005년 마련된 경찰청 직무규칙에 ‘피의자와 피해자의 신원을 추정할 수 있거나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장면은 촬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는 초상권 침해금지 규정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런 흉악범의 얼굴을 끝까지 가려주는 경찰청 훈령을 이해할 수 없다는 여론이 끓고 있다. 강호순의 얼굴을 공개하면 제보가 이어져 그동안 밝혀지지 않은 사건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다. 흉악범의 초상권이 선량한 시민의 보호에 우선할 수는 없는 것이다.

사형수에 대한 형 집행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7년 12월 말 23명이 사형당한 것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11년 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형확정자는 모두 58명이다. 사형제는 1996년 7대2로 합헌 결정이 내려져 유지되고 있다. 집행이 않되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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