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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외국인학교, 또 다른 사교육場?

공교육의 경쟁력이 사교육의 경쟁력을 능가할 수 있을까? 이는 공기업의 경쟁력이 사기업의 경쟁력을 능가하는게 가능하냐는 물음과 동일하다. 그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공교육의 본질자체가 경쟁력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육평등과 평준화는 조금은 다른 의미이지만 교육은 국민의 의무에 속하는 일이기 때문에 공교육의 서열화 또는 차등화는 가장 경계해야 할 민주교육의 조건이 될 터이다. 지난해 교육계에 큰 파장이 일었던 국제중학교와 자사고확대 등 경쟁력강화에 초점을 맞춘 일련의 정책들이 올해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엔 외국인 학교의 내국인 학생정원을 50%까지 허용한다는 방침도 그것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또 입학자격도 외국거주 5년 이상에서 3년으로 완화된다고 한다. 기가 막힌 교육 경쟁력 강화정책이다. 공교육이건 사교육이건 모든 교육을 경쟁과 특혜로만 끌고 간다면 더 이상의 평등 교육은 기대할 수 없다. 195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입시제도는 크게는 15번, 작은 변화까지 합치면 30번이나 바뀌었다. 그때마다 극약처방에 다름없는 입시제도들을 쏟아냈다. 모두 다 실패한 정책으로 사라져갔다. 이유는 간단하다. 교육당국의 정책들이 지향하는 목표와 목적이 서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외국인 학교에 대한 조건변화도 마찬가지다. 외국인 학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이다. 외국인이 자국민을 위해 자체 교육방침에 따라 자국어로 가르치는 게 기본이다.

따라서 그 입학자격은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오랜 기간 외국에 살았거나 한국문화에 서툴고 한국어에 익숙치 않은 ‘반 외국’ 학생들이 들어가야 맞는 것이다. 이 또한 특별한 예외규정에 따라 입학이 허용되어야 하며 그 다음의 특전 또한 각별한 심의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 교육당국이 마련한 이번 외국인 학교 운영규정은 이와 같은 기본원칙이 완전히 무시된 정책이다. 한국정부가 세우고 한국인으로 구성된 교사들과 재학생의 절반을 한국학생들로 운영되는 학교를 어떻게 외국인학교로 볼 수 있다는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다.

이렇게 설립된 학교야 말로 부유층을 위한 또 다른 특수학교일 뿐이다. 우리나라의 모든 정책 중 가장 뒤 떨어진 부문이 바로 ‘교육’이라는 지적이 있다. 외국인 학교건, 국제중 학교건 , 특목고 건 어떤 학교가 됐던 그 고유의 정체성은 지켜져야 하며 사교육을 더 부추길 우려에 대해 더 큰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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