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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자통법 시행,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금일부터 증권과 자산운용, 선물, 신탁 등 업종간 칸막이가 제거되고 자본시장이 하나로 통합되는 시대가 시작됐다. 각종 금융규제를 완화하고 투자자 보호기능 강화를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이 4일 발효됐기 때문이다. 이제는 대형 투자은행을 지향하는 금융사가 은행과 보험을 제외한 자본시장 모든 업종을 겸업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자통법 시행으로 주목받고 잇는 것이 지급결제 업무 허용이다. 기존에는 증권사 등에서 공과금 납부나 카드결제, 소액자금 대출, 고객자금의 입·출금, 이체 등의 업무를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은행 업무도 처리할 수 있는 데다 증시가 좋으면 은행권보다 더 높은 금리를 받을 수도 있으며 펀드 등 각종 투자 정보도 제공할 수 있는 있는 증권사가 자통법 시행의 가장 큰 수혜자라고 예상하고 있다.

 

또 금융회사들은 펀드 투자자에게 맞춤상품을 팔아야 하며 투자자가 요청하지 않으면 방문·전화 등을 통한 투자권유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게 된다. 자통법 업종내 칸막이 파괴는 금융상품 개발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증권·선물·자산운용업의 노하우를 모아 창의적 상품을 시장에 내놓으라는 것으로 이른바 3개 업종이 하나의 회사로 뭉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실제 발생할 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법 도입이 논의될 때만 해도 미국 골드만삭스 등 한국형 대형 투자은행이 만들어질 분위기였지만 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가 이런 기대를 단번에 무너뜨렸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는 극심한 눈치 작전만 반복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시장 상황이 바닥인데다 자통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제 업무와 연관하는 데 시간·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강화된 투자자 보호가 오히려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자통법 시행이 금융시장의 호재로 작용할 지 아니면 문제를 양산할 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경제흐름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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