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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제언] ‘감사기관’ 독립성 보장·전문성 키워야

사전 예방 청렴정책 필요

 

감사원은 제3공화국 헌법에서 종전의 회계검사 십계원과 직무감찰 감찰위원회를 통합하여 헌법기관으로 설립시킨 때부터다.

감사원법 제2조는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갖는다’고 규정돼 있지만 독립기관이라 보는 이가 많지 않은 것 같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경우 감사원은 대부분 독립형 기관이거나 의회 소속이며, 행정부 소속은 4개 국가에 불과하다.

감사원이 본래의 임무를 철저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행정부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중요하다.

미국이나 캐나다는 감사원이 의회에 소속되어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감사원이 헌법상 행정부나 의회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며 비리행위자에 대한 수사권, 체포권, 은행장부열람권까지 가지고 있다.

감사(監査)는 ‘감독하고 검사한다.’는 국어사전 의미를 가지고 있다. 피감사기관과 그 소속직원들이 수행하고 있는 제반활동의 합법성 및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을 감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감사원은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감찰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가 최고 감사기관이다.

공직자 ‘쌀 직불금’ 은폐·축소와 부당 수령자로 의심되는 17만여 명의 명단 폐기를 승인했던 감사원 국장은 사무차장으로 승진됐다.

감사 철학과 원칙을 찾지 못하면 도미노 현상처럼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감사도 형식에 그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각 부처의 자체감사가 부실한 근본적인 이유는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고 전문성이 낮기 때문이다.

감사를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내·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하고 개방형 보다는 임기가 보장되는 별정직 또는 감사직렬로 보임해야 한다. 나아가 감사원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부서 간 인사교류도 필요하다.

아울러 감사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감사 전문인력 확보가 최우선 과제다. 각급 행정기관의 자체감사 등 현행 공공감사를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실무적·이론적 교육의 체계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또한 올바른 처분감사는 물론 효과분석과 그를 통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기능에 이르기까지 깊이와 외연을 넓혀야 한다.

공직윤리 확립책으로 깨끗한 마음자세를 강조한 다산이 목민관의 이상으로 삼았던 청백리는 조선조를 통해서 아주 적은 숫자였다고 그의 저서에서 시인했다.

공직윤리를 인간의 심성에 호소하기 전에 관료들의 비행가능성을 제도적 차원에서 규제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부정부패의 문제에 있어 더 설득력 있는 처방으로 생각된다.

뇌물이 통하지 않는 핀란드는 지난 10년 사이 뇌물을 받아 처벌 받은 공무원이 50명도 채 안 된다.

그런데 지난 한 해 동안 인천시 사례만 보아도 공무원 301명 중 5명은 중징계, 64명은 경징계, 232명은 훈계 업무와 관련한 위법행위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았다.

정부는 비위공무원에 대한 재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징계 종류에 ‘강등’을 신설해 지난해 12월 31일 공포된 개정 국가공무원법의 징계 관련 조항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행정안전부가 4월부터 1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해 받은 공무원은 형사처벌은 물론 정직·해임·파면 같은 중징계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직비위와 공무원범죄는 사후적인 조치에 초점에 맞춰 있다. 사전 예방적 기능의 청렴정책이 더 효과적임을 삼척동자(三尺童子)도 알고 있다.

감사원 등 상위 감사기관은 자체감사기구의 감사를 지원하고 보완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또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감사부서 간 궤를 같이 할 수 있는 법적장치가 마련돼야 소신껏 감사를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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