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주택가 주차난 완화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집앞 주차장 갖기 사업’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
2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주택가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차장 설치 의무가 없는 일반건축물 즉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의 대문이나 담장 등을 개조해 주차공간을 조성하는 세대에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내집앞 주차장 갖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시행 초기 주민들의 담장 철거에 따른 방범 불안 우려와 인식부족 등으로 실적이 저조했지만 차츰 좋은 반응을 얻으며 현재 총 137건 227면에 이르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중 실시되는 이 사업은 차량 한대면수를 기준으로 설치방식에 따라 8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설치비의 90%범위에서 보조받을 수 있으며 면수가 두 대 이상일 경우는 한 대당 50만원을 추가 지원받게 된다.
최대 보조금인 200만원은 이웃간 경계담장을 철거해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가 해당돼 이웃 간에서 협의를 필요로 한다.
자택을 개조해 주차공간을 마련하려는 건물주는 시(교통시설과 379-5653) 또는 거주지 동 주민지원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과 함께 공사완료 후 설치비를 보조받을 수 있다.
시 교통시설과 관계자는 “내집앞 주차장 갖기 사업은 공동주택에 비해 심각한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거주하는 집의 일부를 개조해 주차공간을 확보하려는 주민들은 주저 없이 신청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