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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보이스 피싱 대처방법 습득 피해 줄여야

최재운 <인터넷 독자>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로 그 피해범위가 광범위하고 국부가 유출되는등 위험성이 크고 또한 모방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 피싱(Voice fishing)에 대한 대책 및 예방이 절실한 실정이다.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의 수법과 속임수가 교묘해지고 있어 피해자는 줄지 않고 있으며 피해액도 수백억원을 넘어 1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녀의 결혼자금, 전세자금, 수업료, 병원비 등을 일순간에 날리기도 하고 심지어 대출까지 받아 넘겨주어 피해자들의 가정파탄은 물론이고 자살에 이르기까지 한다. 보이스피싱은 과거 대만 범죄조직들이 자국에서 사용했던 사기수법인데 제도적정비와 단속강화로 주춤하다가 현금이체한도가 많고 대포통장, 대포폰 개설이 용이한 우리나라로 방향을 돌려 피해를 주고 있으며 범죄자는 자국민도 있지만 대부분 중국·대만 등 외국인이며 해외 현지 전화망을 이용해 사기행각을 벌이기 때문에 단속도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행정관청에서는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나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이런 전화는 일단 사기전화로 의심해야 한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금전적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거래 은행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을 요청하면 개인정보 노출자로 분류되어 금융거래시 본인확인을 요하게 되어 2차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휴대폰번호 노출시에는 타인에 의한 소액결제 오남용 우려가 있음으로 이동통신사에 “소액결재 차단 서비스”를 이용하고 현금을 계좌송금 했을 경우 즉시 거래은행에 지급정지 요청을 한후 경찰등 관련기관에 신고하여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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