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0 (일)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독자투고] 시민 과태료 자진납부 의식전환 필요

임누리 경위 <인천남부서 경비교통과>

과거 차량 관련 과태료는 세금이나 벌금과는 달리 체납해도 가산금이 붙지 않고 강제 징수 규정도 없어 독촉장을 발송하거나 자동차를 압류 등록하는 등의 방법 외에 체납 과태료 징수를 위한 적극적이 대책마련이 어려웠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시행된 이후 과태료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최초 5%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씩 60개월간 가산,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된다.

또 과태료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관허사업이 제한되고 신용정보기관에 과태료 체납정보가 제공돼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금융거래의 불이익을 받게 됐다.

현재 과태료 납부율이 과거에 비해 증가한 것이 사실이나 문제는 시민들의 의식이다.

과태료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인 세금의 납부와는 달리 과태료에 대한 국민의 법의식이 결여돼 있으며 아직까지 일부 시민들의 의식 속에는 과태료에 대해 장기간 체납한 상태로 있다가 폐차 또는 소유권 이전시 일괄납부해도 된다는 인식이 팽패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나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체납과태료의 납부로 인해 우리 시민들이 얻어지는 이익이다.

자동차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부과되는 과태료 및 범칙금을 세입으로 해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및 관리, 교통안전에 필요한 도로개선, 교통안전교육 등에 사용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과태료는 납부해도 또는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이 아니며 선진교통시설 확립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원천이 되는 것이다.

이제는 시민 스스로가 과태료 납부에 관심을 가지고 의식 또한 변화해야 할 때이다. 우리 문화 및 경제력을 감안하면 우리는 선진시민 임을 당당히 밝히고 그에 걸맞은 의식과 행태를 보여줄 때이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