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최근의 세계적 경기 침체와 맞물리면서 각국이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나아가 시장선점을 위해 녹색성장을 표방하고 있는 실정이다.
‘05년 2월 교토 의정서의 발효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9위인 우리나라도 멀지않아 감축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급변하는 국제 에너지정세에 대처하기 위해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환경친화적인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해 2011년까지 총에너지의 5%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가일층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활성화방안은 기술개발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부는 선택과 집중으로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등 3대 중점분야를 선정하고 정부주도의 Top-Down 방식으로 추진하되, 기술개발상품화 보급단계의 모든 내용을 포함돼야 할 것이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과의 기술주도권 선점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기술개발사업이 보급과 연계하여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우리실정에 맞는 기술개발 상용화에 주력하여야 하며, 선진국 대비 국내 원천적인 기술력을 확보해 나아가야 한다.
둘째로 신재생 에너지보급 활성화는 신규개발기술의 보급기반 구축 및 상용화설비의 시장확대를 위한 보급보조사업은 시범사업과 일반사업의 보조금 지원율을 차등화하여 효과를 제고해야 하고 모니터링 설비 등을 통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 융자지원제도는 소요자금의 최대 90%를 5년분할 10년상환의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조기에 소진되는 만큼 예산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방보급사업은 일반 민간보급사업과 차별화할 수 있도록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중대형 사업위주로 지원하되,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건축민간보급사업이 추진하기 어려운 공공성격이 강한 사업(예, 폐기물, 바이오 등)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공 의무화제도는 향후 증·개축 건물 및 학교 건물로의 대상기관 확대하고 지자체 조례개정을 통해 건축허가시에 설치계획 검토를 제도화하므로써 미이행기관 사전예방에 힘써야 한다.
셋째로, 신재생에너지 기반구축 및 기술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기업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센터차원의 신재생에너지원별 기술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등록기준 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을 핵심성장동력 산업으로 견인하기 위해 인력양성사업은 핵심기술연구센터, 특성화대학원, 최우수실험실 등의 특성을 살려 시장수요에 맞게 단계별로 확대하여야 한다.
인증제도는 조달청 등을 통한 인증제품의 정부 우선구매 등 보급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아울러 대규모 에너지공급사와의 체결한 신재생에너지공급협약(RPA)은 3년간 1조1천억원을 신재생에너지설비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하되, 그 대상기관을 확대 발굴하여야 한다.
특히 정부는 신규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신재생에너지발전 의무비율할당제(RPS)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므로써 발생하는 추가적인 에너지비용을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는 녹색가격구매제도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신재생에너지개발 활성화 방안은 기존 경제성장 위주의 에너지패러다임에서 지속가능한 개발로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국가적인 대안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것이 바로 환경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인 것이다.
신재생에너지는 시장형성의 미비 및 초기 투자비 과다 등으로 인해 정부차원의 다양한 지원책 및 인센티브 성격의 유인제도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은 근시안적인 경제논리보다는 국가 생존전략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이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핵심성장동력 산업으로 자리매김되어 우리의 희망찬 밝은 미래를 약속하게 될 그날까지, 힘차게 전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