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4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과천 재개발 활짝

용적률 상향…세대증가율 완화
주거환경정비계획 마련… 초고층 건축·단독주택 아파트건립 가능
121만2천300㎡ 규모 주민공고

 


과천시민들이 기다리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마련돼 아파트와 단독주택지역들의 재건축과 재개발이 활기를 띠게됐다.

1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도시기본계획과 함께 추진했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하고 지난달 31일부터 주민공람공고에 들어갔다.

도심지역 121만2천300㎡을 대상으로 한 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재건축단지인 주공 2, 4, 6단지 등 7개단지의 용적률은 지난 2003년 수립한 지구단위계획 190%보다 60%나 대폭 상향조정된 250%로 정했다.

이들 아파트들은 재건축 시 층고를 달리할 경우 일부는 30층 이하 고층아파트도 건립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립주택과 아파트가 혼재한 1·10단지는 용적률을 150~250%로 정해 평균층수를 10~18층까지 지을 수 있다.

특히 예전에 수립한 도시기본계획 인구수 설정에 따라 재건축 시 단지별 세대수 증가률을 7.5%로 묶었던 규정도 풀려 일반분양의 폭이 넓어졌다.

(가칭)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 공동주택 개발 민원이 제기되었던 부림, 중앙동, 별양동과 문원이주단지, 주암동 장군마을 등 단독주택도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변경을 통해 아파트 건립이 가능해졌다. 이들 지역 모두는 200%의 용적률을 받아 15~17층 규모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중앙단독주택과 주암 장군마을은 주택노후불량률이 현재 법적기준인 50% 미달로 노후불량률이 충족되는 시기에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파트단지의 재건축 순차적 추진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경기도 승인, 정비계획수립 등의 절차를 거친 뒤 건물안전진단을 실시해 정하기로 했다.

단독주택지역 주민들은 이 같은 계획을 반기면서도 한편으론 시가 세입자 보호 대책으로 소형평수의 아파트 건립비율을 법적 기준보다 더 강화할 것으로 보여 재개발이 아닌 재건축을 희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원이주단지 가칭재건축추진위 유동준 위원장은 “과천시가 단지의 실태를 고려해 개발토록해준 것은 고맙게 생각하나 다소 미흡한 점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시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시 관계자는 “관내 아파트와 단독주택들의 재건축 시급성을 절감해 기본계획용역 기간을 단축했고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토록 최선을 다했다”며 “주민공람기간 중 좋은 의견을 주면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