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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방치해도 될까

김성훈 <인천남부서 학동지구대 행정인턴>

어린이보호구역인 학교 주변에서의 주·정차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나 다름없다.

아직도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많은 차들을 주차해놓아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자성이 요망된다.

초등학교 주변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에게 각별히 주의를 요하는 의미에서 도로 노면을 적색으로 표시하기도 하고 도로가에는 어린이 보호 표지판과 함께 속도제한(30km), 주차를 금지하는 등 일반도로에 비해 운전자에게 많은 제약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관련 법규를 잘 지키고 있지만 일부 운전자들이 본인의 편의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의 인도에 주·정차를 일삼고 있어 어린이들이 등·하교 길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피해 자동차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비켜가야 하는게 우리의 현실이다.

학교 주변의 일정한 범위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통학로를 확보하고 성인에 비해 주의력이 떨어지는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조금이나마 예방하고자 운전자에게 특별히 주의를 요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편의만을 생각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인도에 차량을 주차시켜 놓는 행위는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 내모는 주범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실제 주·정차 차량 사이에 어린이가 뛰어들었을 때 사고위험이 18배나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런데도 심지어 어린이보호구역의 인도나 횡단보도를 차량이 점거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와 같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관계당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홍보활동 및 운전자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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