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주변을 이렇게 방치해도 됩니까.”
“사물인식 능력이 부족한 보육시설에 다니는 어린이들은 초등학생들보다 사고위험에 더 노출돼 있어요. 어린이집 주변을 우선적으로 스쿨존 지정을 해야 합니다.”
인천 서창동에 사는 직장맘 이모(37)씨는 지난해 11월 가슴을 쓸어내리는 아찔한 일을 당했다.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낸 이씨는 회사 퇴근 후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데리고 나오던 중 어린이집 정문을 항해 달려오는 레미콘 차량에 아이가 치일 뻔한 일을 겪었다.
이곳 어린이집 주변엔 과속방지턱 하나 없었고 오후 6시가 넘어서 해가 지면 가로등 하나 없이 암흑천지로 되기 때문이었다. 이씨는 이러한 일이 있은 후 혹여나 아이가 엄마 손을 놓고 어린이집 정문을 향해 뛰어나가다가 달리는 차량에 사고라도 날까봐 항상 불안하다.
이처럼 대로변보다 골목길 등에서 운전자들이 난폭운전으로 어린이집 주변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등 인천지역 스쿨존 어린이 사고가 지난해에 비해 3배나 늘어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실제 지난해 10월 남동구 소래풍림아파트 정문앞 사거리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레미콘차가 어린이집 봉고차를 들이받아 어린이 2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기도 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앞 스쿨존 설치는 영유아 100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 원생들은 교통사고 위험에 더 노출되고 있다.
27일 인천시보육정보센터에 따르면 현재 인천지역에는 모두 1천673곳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고 이 가운데 100명이 넘는 어린이집은 88곳에 그치고 있다.
중구 A 어린이집 박모 원장은 “현재 정원이 80명이라 스쿨존 구역으로 지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원수를 기준으로 스쿨존 지정을 할 것이 아니라 교통흐름, 도로상황 등 어린이집 주변 환경을 고려해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수구 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대부분 어린이집이 20~30명으로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고 법규규정으로 인해 스쿨존 지정이 어렵다”며 “그나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야 과속으로 달리는 차량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일선 구 관계자는 “어린이집 스쿨존 설치 사업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지만 법규정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다”며 “예산을 지원받아 하는 사업인데다 100인 이상 원생 규정이 사업 시행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게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