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올해 10월 결혼을 준비 중인 예비신부입니다. 입주는 7월~8월 정도로 계획하고 천천히 집을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시아버님께서 보태주신다고 매매로 집을 알아보라고 해서 친정과 시댁이 모두 성남, 분당에 있고 직장도 둘 다 성남에 있는 관계로 집은 성남, 분당, 광주를 중심의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가장 염두해 두고 있는 곳은 분당 야탑동 목련마을 SK아파트 24평형입니다.그런데 예비신랑이 대출을 비롯한 빚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마인드라 괜찮은 집 전세로 살면서 내집마련은 천천히 할까 고민하기도 합니다.그래도 저는 집을 사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주택대출은 빚이 아니다’라는 말을 주변에서 많이 들어서 인지 부담은 되지만 걱정은 덜합니다.부동산 지식이나 대출에 관련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라 6천~7천만원 정도 대출할 경우 월 이자는 얼마정도 될까요? 일단 예비신랑이 대출을 받지 않으려고 해 소득공제가 가능한 한도안에서 기간을 짧게 하고 싶습니다.
원리금균등상환, 원금균등상환, 거치식 등 상환방법 중에서 가장 이자가 작게 나오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1억5천만워 정도가 시댁에서 해주시는 거라 양도세 등 세금도 꽤 될거라 생각합니다. 세금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A. ◇ 주택 매입 = 분당 지역 가운데 목련마을 SK의 경우 분당에서도 외곽에 있는 단지로 분당 내에서 선호도가 높지는 않은 편입니다.
물론 다른 노후된 아파트에 비하면 평면이나 단지 내부는 나을 수 있겠습니다만 초등학교나 다른 편의시설이 부족한 편입니다.
이에 의뢰인이 1억9천만원의 자금으로 주택을 매입을 한다면 복도식이라도 역과 인접한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분당 지역의 경우 최근 급매물이 소진되고 호가도 올라 현 시점에서 매입을 하는 것은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출도 1억 이상 받아야 하고 말입니다.
광주는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개통이 2015년 이후로 지연되면서 이전보다 관심이 떨어진 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의뢰인은 현 시점에서 성남, 분당, 광주에서 대출을 크게 받지 않아 매입할 요량이시라면 주택을 매입하는 것보다는 분당에서 전세로 거주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목돈을 모아 다른 지역의 괜찮은 분양물량을 분양받아 주거와 주택소유를 분리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분양을 받는다면 목돈이 일시에 필요치 않고 분납하게 돼 자금계획면에서 이로울 수 있습니다.
◇대출 관련 = 대출규모가 집값의 24%로 양호한 수준입니다. 과도한 대출이라면 매입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만 이 정도 수준이라면 대출받아 매입을 고려해볼 수 있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일정부분 대출이 있다면 그만큼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어 어느 정도 대출이 있는 것은 손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는다면 거치후원리금균등상환보다는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이 이자가 저렴합니다. 거치식은 일정기간동안 이자만 내고 그 이후 원리금균등상환을 하게 돼 거치기간동안은 월 지출액이 적은 것이 이점입니다.
반면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은 원금과 이자를 매달 함께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원금이 줄어드는 만큼 이자도 줄어들어 거치후원리금균등상환 방식보다는 이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점이 있습니다.
◇증여세 관련 = 시댁에서 1억5천만원을 지원해 준다면 이는 양도세 문제가 아닌 증여세 문제입니다.
만일 부모님에게 1억5천만원을 지원받아 주택을 매입할 경우 만 30세가 넘는다면 자금출처배제 기준에 해당되며 차후에 국세청에서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금출처조사에는 서면조사와 실지조사가 있습니다. 서면조사일 경우에는 재산 취득자의 최근 5년 이내 모든 소득이나 재산처분, 대출 등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해 경제적 능력이 충분함을 입증해야 하며 실지조사는 해당 재산의 취득과 관련한 직접 경비를 조사하게 됩니다.
취득자금 소명은 취득자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가 80% 이상 확인되면 나머지 부분은 소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취득자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취득자금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때문에 증여의 경우 절세면에서 실제 부동산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자료제공 : 재테크 포탈 No1. 모네타(http://www.moneta.co.kr), 상담방법 : 모네타 → 재테크칼럼/상담 → 재테크상담 → 종합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