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 본청과 군·구의 일부 공무원과 시·구의원들이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지난 3월말까지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등 각종 지방세를 체납한 공무원은 시 본청과 각 군·구, 소방공무원을 합쳐 총 568명으로 체납액은 1억3천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체납 공무원은 기초자치단체가 307명(9천1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시와 시사업소 153명(1천800만원), 소방공무원 108명(2천400만원)이며, 시·군·구의원 19명(450만원)도 포함돼 있다.
이들 가운데는 세금 납부기한이 2∼3년이 지난 상습·고질 체납자도 있어 체납액 징수를 독려해야 할 공무원과 광역·기초의원들에 대한 자질시비가 제기되고 있다.
문제가 되자 시와 각 기초단체는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서둘러 징수에 나서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573명의 밀린 세금 5천700만원을 받아냈다.
하지만 14명의 체납 공무원 중 납부약속을 한 3명(체납액 32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은 납부능력을 상실했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등의 이유로 결손처리해야 할 실정이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와 인천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솔선수범해야 할 공무원과 시·구의원들이 납세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해당 공무원 중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인사고과에 반영을 하고, 시·구의원은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체납 공무원들이 납부기간을 잊어 세금을 제때 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속적인 독려를 통해 공직자의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