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교육청은 최근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교육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2일 이 교육청에 따르면 이 교육은 ‘여성발전기본법’과 ‘성매매 방지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전 공공기관은 직원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1년에 1회이상 실시하고있다.
이번 교육은 직장내에서의 성별 고정관념이나 성차별적 인식을 버리고 남녀가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풍토를 조직의 경쟁력으로 승화시키고자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남양주YMCA가정과 성상담소 천해리 소장이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을 비롯해 관련법령,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대처법 등에 대해 강의했다.
또한 가평교육청은 관내 초, 중학교 관리자에 대한 연수를 강화해 각급학교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철저한 성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