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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재산 무단점유 시정조치

과천 25필지 변상금 부과·원상복구 명령

과천시가 국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하거나 불법 사용한 사례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여 모두 시정 조치했다.

시는 지난 3~5월말까지 국유지잡종재산 95필지 10만4천379㎡, 도유 잡종재산 28필지 4천712㎡, 시유재산(행정, 보존, 잡종) 2천249필지 198만2천789㎡ 등 총 2천372 필지 209만1천889㎡의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무단점유 25필지에 대해 578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또 대부자산 불법사용자나 무단점유자는 대부해지와 원상복구 등 행정 조치를 내렸다.

시는 조사를 통해 행정목적으로 매입한 토지와 사업완료 후 용도 폐지된 행정재산는 잡종재산으로 이관하고 불필요한 토지지번분할로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는 지번도 합필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공유재산관리 전산시스템을 활영, 위법 부당한 공유재산에 대한 특별관리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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