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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정규직 기간연장만으론 안된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6월은 그야말로 잔인한 6월이 될 전망이다. 2007년 7월 시행한 비정규직법의 만료기간이 6월 말일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이미 6월 30일자로 해고통보를 받았다.

처음 비정규직법이 시행될 때만 해도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2년 뒤를 기다렸다. 2년 후면 정규직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품었던 것이다. 그 기대가 무참히 깨져버렸다. 이틀 지나 7월이면 비정규직 법 시행 2년이 된다. 공공기관에서부터 비정규직 근로자 해고 사태가 속출할 것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선도해야 할 공공부문이 되레 해고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공공부문의 이런 행태는 민간 기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2006년 정부는 선진국의 예를 들어 비정규직 차별금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용은 유연하게 차별 없는 고용’이라는 원칙도 정했다. 그리하여 사용자가 부당하게 저임금을 목적으로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것은 철저하게 막을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정부가 한 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노동계의 반발이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 왜냐하면 2년의 기간을 정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오랫동안 노사정의 논의결과였기 때문에 그 결정은 더욱 지켜져야 마땅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당초의 약속에 한 발쯤 뒤로 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년을 4년으로 연장하겠다고 슬그머니 기간연장제를 들고 나왔다. 시간의 연장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또 2년 뒤의 상황은 2년 전의 오늘을 반복하는 것 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기간연장에 따른 적체인구를 극복하지 못하고 정규직이 되지 못하는 비정규직만 늘려가게 될 것이다. 결국 총량적인 비정규직 감소에는 하등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법에 대한 정부의 자세가 우선 달라져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진지한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 급하다고 해서 2년 연장, 또 연장 그래서 시간 끌기로 비정규직 법은 해결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내 놓은 기간 제 방식은 처음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이제 정부가 할 일은 비정규직을 연장해서 계속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이러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만 비정규직 법 해결을 위한 단초가 마련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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