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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노인장기요양보험제 1년, 갈길 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 지 1년이 된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치료받지 못했던 노인들의 건강이 이 제도를 통해 호전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가족들의 큰 버팀목이 되고 있다. 그동안 수급자의 24%가 건강이 호전되고 수술 후 재활에 큰 도움이 된 건 괄목할만하다.

그러나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인이 전체노인의 4%를 조금 넘는 대상자 제한문제, 요양시설의 인력과 장비의 미흡,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부족, 높은 본인부담금, 수급자의 불만족, 등급 판정에 대한 불만과 불신 등이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요양보험제도의 홍보와 상담에 대한 인력이 부족하다. 노인은 그 특성상 하루가 다르게 기능상태 등이 변화할 수 있으므로 적기에 방문하여 적정급여를 안내하고 기능상태의 유지·개선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장기요양등급 판정결과 및 수급자로 판정받은 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기관 관련 정보와 본인에게 맞는 급여이용 계획 수립, 급여계약 등에 대한 불편사항을 최소화 시켜줄 수 있는 맞춤형상담 및 수시상담체계의 전문인력이 요구된다.

둘째, 요양서비스를 담당할 요양보호사 자격 및 교육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재가요양서비스 위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게 된다고 볼 때 무엇보다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력·기준없이 짧은 교육시간으로 교육과정의 구성과 운영도 제대로 정립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요양보호사가 노인복지라는 전문기술과 함께 복지이념의 기본 마인드없이 시장논리의 수단으로만 참여할 경우 요양서비스의 휴머니즘적 문제와 서비스의 질적 만족도는 다양한 불만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기적인 보수교육 및 교육체제의 정비와 관리가 요구되며 점진적으로는 자격시험제도로 가야 할 것이다.

셋째, 절차와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롭다.지난해 7월부터 장기요양시설 등에서 서비스를 받아온 2만9천542명 중 7천53명인 23.9%가 건강이 호전돼 요양인정 등급이 하향 조정됐다. 하지만 재정문제에 따른 까다로운 선정조건 때문에 정작 혜택을 받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실질적인 대상자들이 요양보호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절차와 과정을 간소화하여야 한다.

넷째,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이 늘어나고 있다.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을 끌어 들여 수익을 노리는 민간요양시설의 도덕적 해이도 문제다. 현행제도는 독거노인, 치매노인 등이 직접 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서비스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까지 서비스 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해결책 마련도 시급하다. 요양시설종사자의 대리신청에 대한 관리·감독과 더불어 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

다섯째, 서비스의 질을 강화시켜야 한다.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보장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서비스 평가도구 개발 및 평가방법의 도입으로 우수요양기관은 인터넷에 공개하고 수가가산 등 인센티브도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전체노인의 4%를 조금 넘는 대상자 제한문제는 등급 판정에 대한 불만과 불신으로 이어져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상자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실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는 내년부터는 대상자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전체 노인의 7∼8% 정도다. 더욱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등급판정을 받고도 입소시설이 부족하거나 본인부담금 과다 등의 이유로 전체의 37.5%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국공립 요양시설에 신청자가 몰리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도시 지역의 국공립 요양시설은 수백 명이 대기하고 있어서 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시설 부족으로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요양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식사, 생활공간의 청결함, 위급상황 대비능력 등 시설 운영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관리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을 확대하여 어르신을 모시는 가정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장기적으로 제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서비스 공급자인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관리감독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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