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토지변동이 있는 땅에 대한 공시지가산정이 이뤄진다.
가평군은 각종 국세, 지방세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이루어진 3천890필지에 대해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따라 군은 10명으로 지가조사반을 편성, 올 1월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토지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땅에 대해 각 필지별 면적, 이용상황, 도시계획사항 등을 다음달 7일까지 현장 조사한다.
개별공시지가조사는 땅에 대한 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방법이지만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취득세, 개발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크다.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특성조사를 거쳐 지가를 산정하고 산정된 지가는 감정평가사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 및 의견제출, 의견제출된 지가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