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2009년 쌀소득등 보전직불금 신청을 이달말까지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2005년부터 2008년사이 1회이상 직불금을 수령했거나 2년이상 1만㎡이상 경작한 농업인,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농업인 등이다.
단 농업 이외의 소득이 연간 3700만원이 넘거나 자기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농업인은 제외된다.
신청대상자는 신청서와 경작사실확인서, 영농기록을 준비해 이달말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군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할 경우에는 누구나 쌀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올해 3월에 쌀 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실제 경작자 위주로 쌀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가 대폭 개선됐다.
따라서 타인의 농지를 경작할 경우와 도시지역 거주자일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와 농업이 주업이라는 것을 증명할 증빙서류를 각각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특히 농촌에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은 등록신청서 제출 절차 등에 변화가 없으나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고나 전업농, 후계농업인 등 새로 진입하는 자는 자격요건 확인들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쌀보전직불금 지급단가는 1헥타당 진흥지역의 경우 74만6천원, 비 진흥지역은 59만7천원 정도 지급하는 고정직불금 목표가격과 수확기 쌀값 차이의 85%의 고정직불금 평균단가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는 변동직불금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