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여유자금의 탄력적인 운용을 위하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를 제정한다.
가평군은 기존의 기금이 설치목적 사업에만 사용 가능하며 여유자금 발생시에도 단순히 금고에 예치만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기금운용의 비효율성을 최래해왔다며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조례를 제정한다고 19일 밝혔다.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의 주요핵심은 기존의 각 실과소에서 예치·관리하고 있던 기금을 각 기금별 설치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여유자금을 지역SOC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재원으로 적극 활용하는데 있다.
통합관리기금의 조성재원은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여유자금 ▲일반회계, 특별회계및 군의 다른 기금에 대한 자금의 융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통합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등으로 사용된다.
통합기금의 융자기간은 여유자금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고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연장이 가능하다. 통합기금설치위원회는 기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게된다.
통합관리기금의 운용및 총괄은 예산담당부서에서 통합기금출납은 세정과에서 담당을 하게된다. 현재 가평군 전체 기금은 지방체상환기금을 포함한 9개 기금의 119억7천5백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기금별 예치 가능자금은 112억1천백만원 규모이다.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는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의견 수렴중에 있으며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중 공포될 예정이다.
현재 경기도 내에서 통합기금을 설치·운용중에 있는 시·군은 경기도를 포함한 13개 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