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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음주운전자 사면 심사숙고 해야

우리 주변에 음주를 한 사람이 아무 거리낌 없이 운전대를 잡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음주를 한 경우 여지없이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하는 사람들도 많다. 대리운전을 이용하든 음주운전을 택하든 이는 모두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아무 죄의식 없이 습관적으로 되풀이 되는 특성이 있다.

우리나라 여건상 음주운전을 할때 마다 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사람이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일도 거의 드물다. 무면허 상태에서도 사고를 내거나 음주단속에 걸리지 않는 한 무면허 운전은 우리사회에서 비일지배 하게 이뤄진다. 그래서 음주운전 행위는 강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음주운전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또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음주운전 초범을 포함해 생계형 운전자를 사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적지 않은 후유증에 시달릴 것이 뻔하다.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사면 조치가 교통사고 증가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한국정보통신대학교 권영선, 한승헌, 남찬기 교수는 최근 발표한 ‘교통법규 위반자 사면정책 효과 분석’ 논문에서 2007년 교통법규 위반자 사면 조치 이후 2년간 교통사고 건수는 1만9천236건, 사망자 수는 572명 늘어나고 1조4천억 원에서 최대 3조 원의 사회 경제적 비용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권영선 교수는 “사면 조치는 비싼 대가를 치르는 비효율적인 정책일 뿐 아니라 운전자들의 준법의식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으므로 정부가 습관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국회가 사면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올해 사업 목표에 혈중 알코올농도 기준 강화 등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넣는 등 음주운전 방지에 힘써왔기 때문에 더욱 당혹해하고 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음주운전 단속의 기준이 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낮추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은 1962년에 제정된 이후 그대로다.

음주운전자들이 사면되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상승해 결과적으로 보험료가 인상되기 때문에 일반 운전자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완화될 것이 뻔하다는데 있다. 정부는 사면대상이 음주운전 초범을 포함해 생계형 운전자라고는 하지만 음주와 생계를 구분짓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특전을 베푸는 이유를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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