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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룡문] 성인연령

이창식 주필

일본은 성인연령 20세, 선거권 20세, 음주 20세, 끽연 20세, 혼인 남성 18세, 여성 16세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일본 법무상(法務相)의 자문기관인 법제심의회가 성인연령 18세, 선거권 18세, 혼인 남녀 공히 18세로 낮추자는 최종 보고서를 내놓았다.

음주와 끽연, 양자를 입양할 수 있는 연령은 형행대로 20세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달았다.

성인연령을 낮춰야 하는 이류로 “18세 이상의 자를 제몫을 하는 어른으로 처우하면 젊은이는 물론 사회에 일대 활력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반면에 “성인연령을 낮추면 계약권도 가지게 되는데 그럴 경우 무책임한 소비자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고, 고등학교에서는 어른을 가르치는 현상도 생길 수 있다.”며 부정적 의견도 만만치 않다.

아무튼 민법이 바뀌게 되면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 특히 정치권은 젊은 유권자가 어느 쪽에 유리할지를 놓고 여야가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 성인연령을 18세로 정한 나라는 세계 전체의 70%나 된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 등 구라파 여러 나라들은 1970년대에 ‘심신의 성숙’, ‘젊은이의 욕망’ 등을 이유로 성인 연령을 21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선거권, 결혼, 끽연 연령도 18세로 정했다.

다만 독일의 경우 음주 연령을 16세로 정해 세계에서 가장 일찍 술을 마실 수 있다. 미국은 주(州)의 90%가 18세로 되어 있으나 음주 연령만은 21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베트남은 전쟁 때 18세 징용제를 채택하면서 선거권을 주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18세로 낮췄다. 중국은 성인, 선거권, 음주, 끽연 모두가 18세지만 혼인만은 남성 22세, 여성 20세로 제한하고 있다. 13억 인구를 염두에 둔 산아제한 정책의 일환이다.

대만은 일본과 동일하다. 우리나라는 성인연령 20세, 선거권 19세, 혼인 18세, 음주 19세, 끽연 19세로 되어 있다.

다만 선거권과 혼인연령을 19세와 18세로 하면서 성인연령을 20세로 한 것은 성인 아닌 자에게 선거권과 혼인을 허용하는 것 같아 앞뒤가 안맞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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