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가 늘어나면서 갈수록 수법도 진화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건수는 4천650건, 피해액은 437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각각 18.4%, 14.7% 증가했다.
2006년 6월 이후 지금까지 발생한 피해 건수는 1만8천954건, 피해액은 1천888억 원에 이른다.
사기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이전에는 사기단이 정부 기관이나 금융기관으로 속여 결제대금 연체, 세금·연금·보험료 환급, 전화요금 연체 등을 이유로 개인 계좌정보를 빼내거나 대금 납부 등을 요구했으나 최근에는 다른 사람의 인터넷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 지인을 가장해 송금을 요청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인터넷 채팅을 통해 이성 만남을 조건으로 5만~10만 원을 요구하고 나서 상대방이 입금하면 불법 성매매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막으려고 이달부터 최근 1년간 이체 실적이 없는 은행 계좌의 현금지급기 1회 또는 1일 이체 한도를 70만 원(종전 1회 600만 원, 1일 3천만 원)으로 줄였다.
또 사기에 외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주로 이용되는 점을 고려해 모든 은행이 10월 말부터는 외국인 명의의 통장 개설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외국인 정보 인증시스템’에 접속해 신분증의 진위를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 6월 중순부터 은행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계좌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두 달 동안 1천481개의 사기 계좌를 적발해 39억 원의 지급 정지 조치를 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의 신고로 지급 정지된 사기범의 은행 계좌에 들어 있는 금액은 지난 3월 말 현재 약 1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종 수법이 계속 발생하는 만큼 추가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