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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시작…국세청, 소상공인 세정 지원 확대

소상공인 납세 부담 완화·성실신고 유도 위한 대책 시행
도움창구 134만 명 안내·세무서 창구 확대 등 체계적 지원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국세청이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세정 지원에 나섰다. 올해 상반기 매출을 반영하는 이번 부가세 신고는 개인 일반과세자를 대상으로 오는 25일까지 진행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확정신고 대상자는 약 738만 명이며, 이 가운데 134만 명에게는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신고도움서비스’가 제공된다. 해당 서비스는 홈택스·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요 안내 대상에는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많은 사업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이들, 신용카드 매출 누락 가능성이 있는 업종 등이 포함된다.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도 강화됐다. 국세청은 영세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사업자의 납세 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유예 등을 포함한 다각적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 특히 자금 사정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선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세청은 전국 세무서에 ‘신고도움창구’를 확대 운영해 납세자들의 실질적인 불편 해소에 나선다. 상담인력 2000여 명을 배치해 신고서 작성부터 전자신고 절차까지 밀착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손택스에 신고 내역 사전 입력 기능을 추가해 사용자 편의를 높였다.

 

신고 대상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 세무서에 비치된 무인 신고창구 또는 서면신고도 가능하다. 전자신고 후 홈택스에서 바로 납부하거나, 자동이체 또는 간편결제 수단을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신고 마감일인 25일은 접속자가 몰릴 수 있어 사전 신고를 권장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올해 상반기 영업실적이 반영되는 만큼, 납세자들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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