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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지자체, 대규모 점포내 주유소 설치 제한해야

 

올해 초 본격화된 대형마트의 주유소 사업진출은 기존 상권을 지키려는 영세 주유소 업체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제동이걸렸다. 하지만 대기업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저렴한 기름을 제공한다는 구실을 앞세워 설립을 강행, 대형 유통업체 간 주유소 사업을 벌이기 위한 과잉경쟁까지 벌어지고 있다. 도내 대형마트의 주유소 사업 추진현황은 이마트가 용인시 구성에 지난해 12월 주유소 사업을 시작,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남양주에도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 농협중앙회는 수원, 성남, 고양 등 3곳에, 롯데마트도 용인시 수지구에 사업을 은밀히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마트가 주유소 사업에 진출하게 된 계기는 다름아닌 정부가 야심차게 유가인하를 유도하고자 대형 유통업계에 주유소 시장 참여를 요청한 것이 발단이다. 고양시에서 추진되는 농협중앙회의 주유소 사업은 이미 공사를 시작, 영업 개시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다른 지역사업들도 지역 주유소업체들의 반발 외에는 별다른 장애물이 보이지 않는다.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수원시가 지난달 농협중앙회가 추진하는 수원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내 주유소 사업에 대해 사업추진 보류조치를 내렸지만 이 역시 올해 안에 한정돼 내년 이후에는 사업이 재개된다. 사태가 이렇다 보니 지역 영세 주유소업체들이 찾은 해법이 바로 현재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해 제동을 걸고 있는 ‘사업조정신청’이다.

하지만 주유소 사업이 사업조정신청 대상 범위에 속한다 해도 양측 간 합의 결론으로 해결되는 이 제도 특성 상 대형마트의 주유소 진입을 무산시킬 수는 없다. 결국 해답은 지자체가 가지고 있다. 전주시와 같이 대형할인점이나 백화점 등의 대규모 점포로부터 일정한 거리 이내에서는 주유소를 설치 할 수 없다는 고시를 제정하는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가 불과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서 국민의 눈치나 보는 소심한(?) 행정조치가 아니라 국민을 어려워 할 줄 아는 지자체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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