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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24시] 과천 주민 재건축 요구 갈등 예고

별양동과 부림동, 문원2단지 등 3개 단독주택지역의 주택정비방식을 놓고 막판까지 진통을 겪던 과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정비계획)이 확정단계로 접어들었다.

시는 이들 주민들이 재건축이 아닌 재개발방식으론 주택정비를 원하지 않겠다며 정비계획에서 아예 빼줄 것을 요구하자, 3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안을 경기도에 빠른 시일 내 올리기로 잠정 결정했다.

정비계획에 따른 주민공람공고가 실시된 지난 3월부터 야기된 단독주택지역 주민들과 시와의 갈등 핵심은 한마디로 ‘재개발이냐’, ‘재건축이냐’로 압축된다.

시의 재개발방침에 주민들은 재건축요건이 된다고 판단, 재건축으로 정비계획를 수립해줄 것을 요구했고 시는법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런 입장차는 상호 대화의 틈새가 바늘구멍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팽팽했다.

이 과정에서 재개발 요건 중 하나인 도로율 20% 확보조항이 삭제돼 무효란 주민 항의에 도정법 기본계획수립지침에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한다는 단서를 달아 유효하다는 등 참으로 어지러운 설전이 오갔다.

주민들은 재개발방식이 세입자 대책과 임대주택 건립, 주택 평형비율, 과도한 세대수 건립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초래한다며 그럴바엔 차라리 정비계획에서 빼 줄 것을 요청했고 시는 이를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문제는 단독주택이 빠진 상태에서 올라간 정비계획이 경기도 승인으로 확정된 후 단독주택지역들의 주택정비방향이 어떻게 전개될 지 여부다.

이들 단독주택은 대부분 80년대 초반에 지어져 노후도가 심한 편으로 어떤 형식이던 정비가 요구되는 지역이다.

주민들은 만약 정비계획에 재건축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차후 주민제안으로 시에 정비구역지정을 신청, 재건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시는 현 정비기본계획수립지침과 도정법 시행령이 바뀌지 않는 한 단독주택의 재건축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것이 사실이고 주민들이 종내 재건축을 고집한다면 향후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갈등과 충돌이 예상되는 것은 참으로 우려스런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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