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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행정통합 주민편익 차원서 추진돼야

행정구역 통합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다소 이질감이 있을 수도 있는 시·군간 통합을 추진하는 경우도 흔히 있다. 또 행정구역 통합을 적극적으로 밀어 부치는 자치단체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자치단체도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 모든 것은 행정구역 통합을 둘러싸고 해당 시·군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들이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행정구역 자율통합에 반대하는 행위를 조직적으로 벌이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어 우려된다. 당장 행정안전부는 구리시 등 해당 시·군 지자체 단체장들이 통합추진 과정에서 정도를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법성 여부 검토를 의뢰했으며 불법행위로 판정나면 공직선거법이나 주민투표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발 등의 조치를 위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

구리시의 경우 시장이 동장들에게 통합반대 서명운동 관련 내용을 매일 보고하라고 지시하고 동장과 통·반장, 부녀회원들이 통합반대 서명에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행안부는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제보들은 확인과정을 거쳐야 하겠지만 그 내용이나 행안부의 대처 움직임을 볼 때 사실 무근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할 것이다. 이러한 관권개입의 행태가 구리시 외에서는 일절 벌어지지 않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장담할 수 없어 우리의 걱정은 더 커지는 것이다.

경기도내에서도 구리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안산, 시흥시 통합과정에서 시흥시가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수원, 화성, 오산시의 경우도 화성, 오산시가 각기 다른 의사를 밝히고 있어 시·군간 대립양상으로 까지 번질 가능성이 커 행정통합 과정에 대해 예의 주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자율통합 절차를 보면 먼저 대상 지자체별로 각각 주민 1천여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찬성률이 50~60%를 넘을 경우 지방의회에서 찬성 의결하면 통합은 바로 성립된다. 이때 지방의회가 찬성하지 않으면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 여부가 결정된다. 지자체 여론조사에서 찬성률이 기준에 미달되면 통합은 무산된다. 여기서 보듯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뜻이다. 지자체 통합은 특정 공무원이나 단체 등 일부의 이익이 아니라 관련 주민 전체의 생활편의와 행정효율 극대화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춰서만 추진돼야 한다. 통합 논의 대상에 올라 있는 각 지자체와 공무원, 관련 단체, 주민들은 이러한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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