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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한나라 “법유효” 민주 “재협상”

헌재 “미디어법 판결 국회 자율적 시정” … 여야 해석차
김정훈 “방송법 무효확인 기각…유효하다 반증”
유선호 “절차상 위법 스스로 시정 하라는 의미”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무효 권한쟁의 판결과 관련, 통과된 미디어법을 유효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 자율적 시정에 맡긴 것이라는 하철용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발언을 놓고 정치권이 또다시 거센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사무처장의 발언을 놓고 법 자체는 유효하지만 보충을 해야 한다고 해석을 한 반면, 민주당은 헌재의 뜻이 명확해진 만큼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이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선호 법사위원장은 17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16일 ‘결정문 어디에도 유효하다는 언급이 없었다’고 했고 ‘절차상 위법 시정을 국회가 자율적으로 하라는 의미’라고 했다”며 “이석연 법제처장도 ‘결정문의 취지는 미디어법에 절차적 하자가 분명히 존재하므로 이는 국회에서 스스로 치유해야 한다’고 해석했다”고 말해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으로 미뤄보면 미디어법 관련 위법 상태는 국회에서 조속히 해소할 책무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고, 국회의장도 재논의 의무가 있음이 공식 확인됐다”며 “지금 방통위에서 하는 후속 조치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소속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법제처장의 이같은 유권 해석을 한나라당과 국회의장은 겸허히 받아들여 언론악법을 원상회복해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은 전면 재협상에 응할 의향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법사위에서는 헌재에서 이미 명백히 판결난 미디어법에 대해 국민에 혼란을 주는 발언이 있었다”며 “헌재는 민주당이 청구한 방송법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유효하다는 반증”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헌재 재판관들의 소수의견인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도 국회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밝힌 것을 전체 의견인양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미 미디어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이상 불필요한 논쟁으로 국가 혼란을 일으키는 것을 그만두고 국회법에 따라 협상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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