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수송차량 하면 유치원, 학원 등 주로 미취학아동과 초등학교 저 학년생들을 싣고 다니는 차량을 말한다.
어린이 수송차량 대부분은 방학 중에도 영업을 하기 때문에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다. 유치원과 사설 학원 그리고 태권도 등 체육관에서 어린이들의 수송을 위해 자가용 승합차량을 운행한다.
그러나 이들 어린이 수송차량에 의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유치원생이나 어린 학원생을 둔 부모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어린이 수송차량 승·하차 시 어린이 옷과 발이 차량 출입문 틈에 끼어 끌려가는 안전사고가 발생되고 심지어는 자신의 학원차량에서 하차한 어린이를 발견치 못하고 충격하는 교통사고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들은 체구가 작아 많은 인원을 태울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정원 초과를 일삼고 있기 때문에 안전 및 교통사고 위험은 더욱 가중된다.
그래서 어린이 수송차량의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 수송차량에는 반드시 안전관리 요원을 두도록 했다.
안전관리요원이 어린 아동들의 승, 하차 안전을 직접 챙기고 차량 문이 완전히 닫힌 후 출발토록 하는 등 어린이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제도라고 본다.
그러나 어린이 수송차량 대부분이 안전관리 요원을 두지 않고 있다. 이는 예산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학원등지에서 외면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취학아동과 초등생들은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뒤떨어지고 불의의 상황에 대처하는 행동이 매우 느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각 학원마다 어린 아동의 안전을 위해 안전관리요원을 필히 동승시켜야 한다고 본다. 학원은 학원생 확보 등 영업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수송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예산투입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줬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