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오는 18일까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2개반 13명의 단속반을 편성, 무단형질변경, 무단용도변경, 불법건축물, 불법경작 등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
특히 동절기 농경지 대상 형질변경 및 성토높이 적정여부, 축사·창고·비닐하우스 등 무단용도변경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검토 등으로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철저히 단속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