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경찰서는 1일 새벽에 귀가 중인 여성을 대상으로 돈을 빼앗고 성폭행 해온 혐의(강도강간)로 C(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4시쯤 군포시 금정동 한 골목길에서 귀가중인 A(23·여)씨를 뒤따라가 흉기로 위협, 현금 13만원을 빼앗고 자신의 연립주택 등으로 끌고가 성폭행하는 등 지난달 11일부터 17일까지 5차례에 걸쳐 현금 55만원을 빼앗고 성폭행 한 혐의다.
경찰은 C씨의 범행 수법으로 보아 더 많은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