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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피아-가평 날개 달았다

‘수질 오총제’ 환경부 승인 빠르면 내달부터 시행
관광단지 조성 상한선 폐지·대형 건물 신축 가능
역세권개발사업 등 각종 지역현안개발사업 탄력

환경부가 가평군이 제출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빠르면 내달부터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이하 오총제)가 본격 시행된다.

가평군은 수질오염총량계획이 지난 8일자로 승인됨에 따라 각종 지역현안개발사업이 가능해져 친환경도시를 위한 에코피아-가평건설에 날개를 달게 되었다고 10일 밝혔다.

오총제 승인은 지난 3월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안)에 대한 목표수질요청서를 제출하고 5월에 한차례의 보완요청을 거쳐환경부에 제출한지 7개월여 만이다.

군은 오총제 승인을 위해 환경부의 보완사항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며 이진용 군수와 국회의원,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주민대표, 도·군의원 등 민·관이 나서 개발부하량 확보는 물론 조속한 승인에 노력해왔다. 이 같은 노력과 협의 결과 군이 요구한 할당 부하량에 87.5%를 얻어냈다. 이는 군이 승인 신청한 88.3%에 0.8% 부족한 것으로 지역개발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양이다.

오총제 계획의 주요내용은 기준년도는 2007년이며 계획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으로 가평군 전지역을 가평A, 조종A, 북한강C, 홍천A, 한강F 등 6개 단위유역으로 나눠 관리하게 된다.

가평군이 승인받은 총 할당부하량은 2천529.4㎏/일으로, 이는 기존오염원 2천197.1㎏/일과 개발사업 332.3㎏/일(기승인사업 204.3㎏/일, 추가개발사업128.0㎏/일)을 포함한다.

오총제 승인으로 인해 전체면적이 자연보전권역인 군은 관광단지 조성규모 상한선이 폐지되고 대형건축물 신축도 가능하게 됨은 물론 수질개선을 위한 국비지원이 늘어나는등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탄력을 받게된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오총제 시행을 전제로 유보됐던 각종개발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을 뿐 아니라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서 제한됐던 행위 등이 완화됨으로써 역세권개발사업 등 지역발전을 가져올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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