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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내년부터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가평군은 내년 1월부터 설악면과 청평면 중심지역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해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을 운영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지금까지 인력에만 의존했던 불법 주·정차행위단속은 무인단속시스템과 차량탑재형 이동식 카메라 운영으로 변경돼 교통흐름에 원활을 기하게 된다.

내년부터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이 운영되는 지역은 설악면사무소에서부터 설악버스터미널까지 900m 구간으로 설악우체국과 제일정육점 앞 2곳에 설치한 무인카메라가 불법 주·정차행위를 감시하게 된다.

청평면지역은 청평중심부를 관통하는 윗삼거리에서 아래삼거리까지 1.3km 구간으로 축협청평지점 앞·프라자약국 앞 등 4곳의 무인카메라가 운영돼 교통흐름에 원활을 기하게 된다.

무인단속시스템이 운영되는 구간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지역으로 횡단보도, 교차로, 도로변 등에 불법 주·정차로 만성적인 정체를 초래하고 교통사고 요인이 증가함에 이를 개선해 달라는 주민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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