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경찰서는 지난 21일 단기상용 비자로 입국, 체류기간이 만료되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위조 사용한 혐의(공문서위조 및 행사) 로 중국인 H씨(39세)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98년 8월 단기상용 비자로 입국한뒤 체류기간이 만료되자 국내에서 체류하며 돈을 벌기 위하여 중국 조선족 브로커에게 65만원과 사진을 주고 남의 주민등록증에 자신의 사진을 바꿔 붙이는 일명 “창갈이” 수법으로 주민등록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