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23일부터 시청에서만 발급하던 지적민원서류 8종을 동 주민센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지적민원서류중 토지대장과 임야대장만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일반지적민원서류는 시청 민원실을 방문해야 했다. 민원인들이 동 주민센터에서 지적민원을 발급받으려면 팩스민원을 통해 최대 4시간까지 기다려야하는 불편함도 있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가 군포시를 비롯해 각 광역시도별 1개소와 전국 지자체중 16개 기관을 시범기관으로 선정해 확대발급을 시행하도록 했다.
이번 시범운영으로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한 토지관련 민원서류는 토지(임야)대장등본, 지적(임야)도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경계점좌표등록부, 측량기준점성과표 등 8종이다. 민원인이 신청하면 1분 이내 지적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민원실 장태진 지적팀장은 “주민센터에서 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이미 각 동에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직원교육도 마쳤다”며 “토지관련 민원서류의 동 주민센터 확대발급으로 시민들의 시간과 경비가 절약되고 민원발급서비스에 대한 대민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