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택시타기가 겁난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택시요금 인상 이후 얼마 가지도 않아 쑥쑥 올라가는 메터기로 인해 가슴을 쓸어내린다고 하소연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다. 택시업계조차 요금 인상 이후 택시 승객이 줄어 들었다며 볼멘 소리를 할 정도다. 성수기인 연말을 맞아서도 택시 승강장에 길게 늘어서서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들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기존의 택시요금보다 기본요금이 저렴하고 크기도 작은 경차택시가 성남에서 처음 선보인다고 한다. 성남시는 배기량 1천㏄ 미만의 경차 택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해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8일 성남시 관내 법인택시 22개 업체에 경차 택시 한 대씩을 증차했으며 업체는 앞으로 2~3개월간 경차 택시 운행등록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경차 택시 차종은 모닝이며 색상은 성남시와 택시업체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요금은 일반 택시요금(기본요금 2천300원)보다 20~30% 저렴한 1천800원대로 예상되는 가운데 성남시가 경기도에 경차택시요금 산정을 요청했다. 일반적으로 시민들은 혼자타고 다니는 택시가 중형차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 고속으로 달릴 필요가 없는 승객들에게는 저렴한 경차 택시가 큰 매력을 갖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실상 지난해 국토해양부가 경차택시를 허용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6월부터는 운행을 허용할 방침이었으나 사업 당사자인 택시 사업자들과 노조 측이 거세게 반발해 성사되지 않았다.
당시 택시노조는 중형차보다 안전성이 떨어져 기사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고 장시간 운전을 하기에는 실내가 비좁아 불편하다는 것이 반대하는 이유였다. 택시사업자들도 중형택시에 비해 수입금이 낮아질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고수해 왔다.
성남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차택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그동안 관망하고 있던 자치단체들의 경차택시 도입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택시업계에서도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차택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승객들의 택시 선택의 폭이 넓어 졌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성남시에서 추진하는 경차택시가 택시업계의 새로운 흐름을 선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소형차인 만큼 업계 스스로 안전운행을 위해 속도제한을 둔다든지 하는 자율규정을 만들어 운행한다면 승객들로부터 믿을 수 있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