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간대 교차로에서 운전자들의 ‘꼬리물기’가 교통체증을 심화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꼬리물기’란 교차로내 정체가 발생하면 녹색신호라도 진입할 수 없는데 무리하게 진입해 교통흐름에 방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꼬리물기를 한 차량은 신호가 바뀌어도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차량 정체로 인하여 운전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다.
물론 출근길에 쫓기는 운전자들이 어쩔 수 없이 꼬리물기를 하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꼬리물기는 오히려 다른 방향의 차량 소통에도 지장을 주고 전체적으로는 모든 운전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단 한대의 차량이 꼬리물기를 해서 교차로 가운데 버티고 서있으면, 수 십대의 차량들은 자기 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하게 된다. 설령 ‘남의 차도 가는데 내 차도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꼬리물기 단속에 걸리면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 등의 범칙금을 부과받게 된다. 경찰에서는 이달 말까지 캠페인 등을 통해 계도한 뒤 다음달부터 2개월 동안 전국의 상습 정체 교차로 396곳에서 캠코더 촬영 등으로 꼬리물기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이제 남이 교차로에서 꼬리물기를 한다고 해서 나까지 교통흐름을 방해하면서까지 꼬리물기를 해서는 안 된다. 남을 한 번쯤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 자신부터 질서를 지키고 양보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런 모습들이 사회적으로 공감되고 함께 이뤄졌을 때 나의 불편도 사라지고 많은 이들이 행복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차량을 운행하며 작은 실천 하나를 지킬 수 있는 운전자들이 많아지길 바란다.